사회초년생 노린 40억대 전세 사기범, 징역 9년…檢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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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42)와 폭력조직원 B씨(45)에게 각각 징역 9년, 사채업자 및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7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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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42)와 폭력조직원 B씨(45)에게 각각 징역 9년, 사채업자 및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7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3년~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 '깡통전세'로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9년 3월과 7월에 D씨 명의 대학가 인근 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000만원을 포함해 41억여원을 편취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편취한 보증금을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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