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신생아 특공’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 다자녀특공 기준 ‘ 3명→2명’
부부 국민주택 중복신청금지 삭제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를 합쳐 연간 7만가구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 것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