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신생아 특공’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 다자녀특공 기준 ‘ 3명→2명’
부부 국민주택 중복신청금지 삭제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를 합쳐 연간 7만가구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 것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은 NO" 류시원 마음 돌린 아내의 '여자여자한' 매력… 러브스토리 최초 공개
- 대학생 딸에 뜨거운물 부은 40대 가수…여경 손가락 물어뜯은 20대男 [금주의 사건사고]
- 김광규, '빈잔' 듣고 눈물… "전세사기에 돈 전부 잃어, 병원비도 없었다"
- “여경 앞서 소변검사까지”…김주하가 전 남편 때문에 겪은 일
- “면회 한 번 다녀왔을 뿐인데”…20대 딸, 사흘만에 숨진 이유
- “1분에 30개 하면 당신도 20대”… ‘이것’ 개수로 알 수 있는 ‘건강 신호’ [수민이가 궁금해
- 장윤정에게 무슨 일이…두 번 이혼 후 8년째 홀로 육아
- “1분에 10kcal? 달리기보다 낫네”…매트 없이 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 혜리 "사람 좋아하지만 상처 받아… 기댈 곳 없다" 눈물 쏟아
- “이 돈 다 어디서 났어?”…2030이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