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수목전지→가지치기'…어려운 행정용어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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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 용어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가 민원 등을 처리할 때 쓰는 행정용어를 이용자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시청이나 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행정현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아직까지 흔하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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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울서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 용어가 개선된다.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용어를 쉬운 말로 대체하고, 아울러 직원 중심의 표현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가 민원 등을 처리할 때 쓰는 행정용어를 이용자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시청이나 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행정현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아직까지 흔하게 쓰이고 있다. 이에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에 나선 것.
‘수목 전지(가지치기)’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제반 사항(여러 사항)’ ‘적기에 추진(제 때 추진)’등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는 좀 더 쉬운 한자어로 표현하거나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어려운 표현 외에도 ‘표 파는 곳’ ‘여권 접수’ 등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쓰는 표현 대신 ‘표 사는 곳’ ‘여권 신청’ 등 이용자 중심 표현으로 바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명칭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오는 12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홈페이지), 공문 등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할 점을 반영해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주현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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