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시 투약이력 확인…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배삼진 2023. 11. 30. 18: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펜타닐 #투약이력 #과태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