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시 투약이력 확인…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배삼진 2023. 11. 30. 18:25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펜타닐 #투약이력 #과태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일 성탄마켓 차량 테러로 5명 사망…"이슬람 혐오자"
-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1천㎞ 떨어진 카잔에 드론 공격
- 김정은, 수해 지역 주택 준공식 참석…'자력' 강조
- 우리 군 3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대북 감시 능력 강화"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6만명…300억원 이상도 1만명 상회
- 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 최다 눈앞…법인 파산은 이미 최다
- 식재료 상승에 강달러까지…먹거리 물가 더 오르나
- 정용진 "트럼프와 심도 있는 대화"…한국 정·재계 처음
-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대비…문상호 소환조사
- 압박 수위 높이는 야…여, 혼란 속 수습 잰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