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신축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6t 파이프 깔려 숨져(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일 오후 3시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도체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게 6t, 길이 20여m의 파이프를 옮기던 중 파이프가 반으로 끊어졌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장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사고 등을 통제하는 담당자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30일 오후 3시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도체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게 6t, 길이 20여m의 파이프를 옮기던 중 파이프가 반으로 끊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A(43)씨가 파이프에 깔려 숨졌다.
숨진 A씨는 공사를 발주받은 원청 건설사의 하청 건설사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장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 사고 등을 통제하는 담당자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장비 착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지청은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발주한 해성디에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에 1심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
- "화산재 속 아이 감싼 엄마 아니라 남남…" 폼페이 화석의 반전 | 연합뉴스
- 칠성파 조폭 간부 결혼식에 국회의원 축기 논란 | 연합뉴스
- '세 번째는 안 봐줘'…상습 음주운전 60대, 벌금→집유→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