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퇴직 공무원 로펌行에 잇달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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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들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검찰청 출신 퇴직 공무원 4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 출신 퇴직 공직자 2명 역시 와이케이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났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공직자는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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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들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제동이 걸린 공직자 가운데 검찰 출신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한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이달 진행한 47건의 심사 가운데 3건과 6건을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
9건 가운데 검찰 출신 공직자의 취업이 불발된 것은 4건이다. 검찰청 출신 퇴직 공무원 4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해양경찰청 출신 퇴직 공무원도 와이케이에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기존 업무와 로펌에서 맡을 업무의 관련성이 높고 전문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출신 퇴직 공직자 2명 역시 와이케이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났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공직자는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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