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분신'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李재판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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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분신'으로 거론할 만큼 가까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을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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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총 6억7000만원 수수 판단
"장기간에 걸친 부패 범죄"
남욱 징역 8개월·유동규 무죄
유씨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분신'으로 거론할 만큼 가까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첫 유죄 판단이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구체적, 일관적"이라고 인정한 결과인데 이 대표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부원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을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김 전 부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청렴한 직무 집행 의무를 위반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했으며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을 부정기부했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조성된 전액이 기부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을 보면 범행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을 세밀히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민용은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묘사했다"면서 "허위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을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은 1심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있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이 관여한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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