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때마다 드르륵, 쿵...차바닥 긁는 주차장 경사로, 완만하게 설치해야

채성진 기자 2023. 11.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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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건물 주차장 경사로는 차량 바닥이 닿거나 범퍼가 긁히지 않도록 완만하게 설치해야 한다. 경사가 급한 지하 주차장에서는 들어갈 때 차 바닥이 진입로 턱에 부딪히고 나올 때는 앞쪽 범퍼가 노면에 긁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아래쪽에 있는데, 진·출입로 턱에 부딪혀 충격을 받으면 불이 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로와 연결되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경사도가 최대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기울기를 완화하는 구간은 최소 3m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출구의 경사가 가파르면 운전자 시선이 하늘을 향해, 차량 앞을 오가는 행인이나 다른 차량을 볼 수 없다”며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면 사고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을 위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화 시점을 내년 12월로 정해 기존 주차장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출입구 주변을 지나는 시각·청각장애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차량이 드나들 때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을 울리고, 경광등도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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