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려 41억 전세사기… 검찰, 징역 9년에 항소

정민지 기자 2023. 11.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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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1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최고 징역 9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9년을 받은 브로커 A(43) 씨와 조직폭력배 B(45) 씨 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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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1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최고 징역 9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9년을 받은 브로커 A(43) 씨와 조직폭력배 B(45) 씨 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13년, 사채업자에게 징역 13년, 명의 대여자에게 징역 7년,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를 위조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한 점,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 등 피고인들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 등으로 2019년 1월부터 피해자 47명에게 모두 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일당에게는 징역 10개월-7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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