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 변경 반대' 성남시 공무원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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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30일) A 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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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시청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30일) A 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습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A 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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