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효과 미미할 것" 野 태클에 한숨커진 中企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3. 11.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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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숙원이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한도가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며 '반쪽짜리'가 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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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기업 세제개편
우수 외국인력 소득세 감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당혹

중소기업의 숙원이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한도가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며 '반쪽짜리'가 됐다. 우수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 특례 연장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아 중소기업 승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아쉬운 대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비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했다.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로 올리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120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6~45% 수준인 종합소득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엇갈렸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중소기업의 사전증여가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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