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광구협약 이행하라”

정상훈 기자 2023. 11. 30.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30일 이른바 '7광구'로 불리는 대륙붕의 한일 공동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을 담은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및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국내자원 개발 촉구 내용도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여야가 30일 이른바 ‘7광구’로 불리는 대륙붕의 한일 공동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을 담은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및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 정부에도 7광구에서의 탐사와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자적인 국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