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후기 글 쓰고…극단선택 방조…"징역 6년형 억울해" 항소

홍효진 기자 2023. 1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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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후기 글을 남기고, 또 다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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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후기 글을 남기고, 또 다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0일~2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등에서 중학생 B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B양과의 성관계 후기 글을 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C양이 극단적 선택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중계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A씨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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