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교사 흉기 피습' 20대 징역 1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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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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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죄인 점,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의 피해망상이었다.
A 씨는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장기간 피해자 근무지를 탐문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으나,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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