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종합)

한상희 기자 박종홍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11.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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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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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부대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동의안도 국회 통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이 재적 298인, 재석 286인, 찬성 108인, 반대 17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가 한국 등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결의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남수단과 레바논에서 각각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 내 철도 구간에서의 여객 수화물 등 운송 절차와 표준을 정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 동의안도 처리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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