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싸게"…집에 치과 차린 '가짜 의사', 노인 속여 7억 벌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인 등을 상대로 6년간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가짜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주거지인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등을 상대로 6년간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가짜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주거지인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환자대기실과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X-ray) 촬영실, 치과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춘 뒤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주로 노인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세 번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데다 한 번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소유의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에 보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확인된 범죄수익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스타강사 김창옥 황급한 해명…"아직 치매 확진 받은건 아니다" - 머니투데이
- "가정폭력 당한 엄마, 지금은 바람나"…20대 아들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졸혼' 백일섭 "딸 10년 만에 만나…마음 속 응어리, 다 내 탓" 고백 - 머니투데이
- 노현희, 이혼 후 생활고로 인형탈 알바까지…"이젠 버틸 힘 없어" - 머니투데이
- '발호세' 박재정, 발연기 지적에 울분…"저도 귀 있어 알고 있다" - 머니투데이
- "나 나가라고?" 손흥민, 짜증 섞인 표정…'첫 교체 불만' 조명한 외신 - 머니투데이
- 과즙세연, 방시혁→래퍼 김하온…빛삭한 사진 "무슨 사이?" - 머니투데이
- 이재명의 묘수?…금투세 폐지 받고 '상법 개정' 압박 - 머니투데이
- 개그맨 이동윤, '250억' 폰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 머니투데이
- 세금 대납후 캐시백 미신고한 법무사들…174억원 추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