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싸게"…집에 치과 차린 '가짜 의사', 노인 속여 7억 벌었다

홍효진 기자 2023. 11.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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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을 상대로 6년간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가짜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주거지인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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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진료실에 구비된 노후된 의료장비들. /사진=뉴스1(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노인 등을 상대로 6년간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가짜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주거지인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환자대기실과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X-ray) 촬영실, 치과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춘 뒤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주로 노인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세 번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데다 한 번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소유의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에 보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확인된 범죄수익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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