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연구자에게 밀린 연구수당 지급하라”…항우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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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에게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이 기간 연구 활동을 중단한 만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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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연구수당과 임금 성격 달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에게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 29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은 다누리 개발에 참여하면서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4월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이 기간 연구 활동을 중단한 만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수당은 임금이 아닌 만큼 연구가 중단된 기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연구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인 만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기간 수당 1억304만51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지난 14일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관행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연구원들이 이 기간 중단 없이 계속 과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항우연은 연구수당 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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