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는 원내1당의 적반하장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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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거듭해왔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며 여당의 본회의 참석을 종용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묻지마 탄핵안과 입법 독주를 강행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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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은 내팽개쳐놓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탄핵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지난 28일 다시 제출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검찰청법' 문구를 넣는 치명적인 오류도 범했다. 검사 탄핵안에 들어간 탄핵 사유 문구였지만 '복사+붙여넣기(복붙)'를 잘못해 그대로 게재했다가 뒤늦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것이다. 3개의 탄핵안이 정략적 셈법에 따른 '묻지마 탄핵'임을 자인한 셈인 동시에 국회 다수당의 행보로 보기엔 한심한 작태다.
그런데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실 등을 점거해 본회의를 막는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입법이나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됐다. 그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거듭해왔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며 여당의 본회의 참석을 종용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제1야당이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최근 행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겠는가.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고 440건에 달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묻지마 탄핵안과 입법 독주를 강행할 셈인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상식 있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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