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유죄판결, 이재명이 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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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와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무조건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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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측근인 김 전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태도로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 지금처럼 검찰 수사만 탓한다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인지 여부를 포함해 이 대표를 향하는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불법 정치자금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경선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가 8억4700만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김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김 전 원장이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6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돈의 최종 행선지와 용처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돈이 오갈 당시 김 전 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최측근이었다. 이날 판결 직후 유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준 적도, 불법자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와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무조건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사업자와 자금 전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선 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대표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총선을 앞둔 공당의 대표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다. 그렇지 않고 '방탄국회' 사태를 재연하거나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식으로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킨다면 정치적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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