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벨벳 앨범을 1만원에" 외국인 상대로 사기친 30대 징역 8월

한무선 2023. 11.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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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외국인 등에게 유명 아이돌 그룹 앨범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외국인 B씨에게 전화해 걸그룹 레드벨벳의 앨범을 1만원에 구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B씨가 앨범 100장을 주문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여간 B씨에게서 모두 6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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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외국인 등에게 유명 아이돌 그룹 앨범을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외국인 B씨에게 전화해 걸그룹 레드벨벳의 앨범을 1만원에 구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B씨가 앨범 100장을 주문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여간 B씨에게서 모두 6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24일 소셜미디어(SNS)에 다국적 보이그룹 NCT 멤버의 스페셜 포토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서 6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16명에게서 모두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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