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신혼 아니라도...아이 낳으면 증여재산 2억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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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아이를 낳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억원(부부합산 2억원)의 추가 증여를 세금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기본 공제를 부부 합산 3억원의 재산을 증여세 '제로'로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하게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혼 출산가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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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아이를 낳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억원(부부합산 2억원)의 추가 증여를 세금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가 제시했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그대로 수용됐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기본 공제를 부부 합산 3억원의 재산을 증여세 '제로'로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증여세 추가 공제를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출산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하게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혼 출산가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가업승계 증여세와 관련된 세법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당초 정부안보다 혜택이 다소 축소됐다.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를 20년에 걸쳐 연부연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의결 과정에서 그 기간이 15년으로 줄었다. 저율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됐는데, 역시 정부가 제시한 3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자녀세액공제는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됐고, 둘째에 대한 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많이 쓰면 추가 공제 10%(최대 100만원)를 적용해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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