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김용 실형에 "납득 어려워…부정자금 1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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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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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언론 공지에서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 구속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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