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김용 법정구속에 이재명 "재판 끝난 것 아냐,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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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개발사업 권한은 사실상 성남시에 있다고 재판부가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간 유착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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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개발사업 권한은 사실상 성남시에 있다고 재판부가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간 유착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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