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산 북구 구의원 2명 당원권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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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 2명에게 각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 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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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 2명에게 각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 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현행 법률과 윤리강령·규칙 등을 위반해 정당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안임을 감안해 모두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지방의원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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