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여중생 만나 성관계 ‘후기글’ 쓴 20대…징역6년 불복 항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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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9차례 쓴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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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9차례 쓴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7)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혐의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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