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두 번째 韓 입국 도전도 '최종 승소'...아직 정부 판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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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6)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든 가운데, 정부가 그의 입국을 허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중(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유승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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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거부로 입국 실패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6)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든 가운데, 정부가 그의 입국을 허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중(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유승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다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유승준이 승소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후 활동하던 5년 동안 지상파 1위만 45번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이에 더해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로 금연 홍보 등 다수 공익 캠페인에 나섰던 유승준은 군 입대까지 약속했으나 23살이 되던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많은 팬에게 실망을 안겨주며 공분을 샀다.
논란 후 13년이 지난 2015년, 병역을 기피한 해외동포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법 나이 기준'을 넘긴 유승준은 본격적으로 입국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입국길에서 LA 총영사관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던 유승준은 2020년 3심까지 갔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LA 총영사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 7월 2심에서는 유승준이 승소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30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승준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면서 유승준의 입국 도전기가 다시 한번 펼쳐졌다.
하지만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더라도,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뒤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유승준에게 다시 한번 철퇴를 가할지, 혹은 그의 입국길을 열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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