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국회 보고...與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 위한 탄핵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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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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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을 위한 탄핵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 위원장 탄핵안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손준성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훼손 정신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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