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야” 부르며 여고생에 입던 속옷 준 40대 변호사…항소심서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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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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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애기’라고 부르고,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를 것을 강요하며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양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추가로 지날 때까지 총 4년간 변호가 자격을 상실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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