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

박지호 2023. 11.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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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등 5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내달 1일부터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외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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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등 5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내달 1일부터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외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공항, 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도로 등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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