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홍석준 "의원입법도 규제 영향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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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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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된 정부입법처럼 의원입법도 해당 분석을 거치게 해 규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입법 품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취지를 부합하면서도 규제 신설·강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서다.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지난 5월22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지만 정작 국회는 규제법안 발의가 늘어나며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양산되며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열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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