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달탐사 수당 지급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다누리 탐사 지켜보는 항우연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30/yonhap/20231130163631231yygw.jpg)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우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신순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항소5-2부는 지난 14일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간접비·연구비·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 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면서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관련 법령이나 노동 관행에 따를 때 연구수당은 연구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연구원들은 이 사건 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항우연은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월드컵] 한국, 조 2위로 32강 가면 B조 2위 캐나다와 격돌 | 연합뉴스
- [삶-특집]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는데…핵무장한 북한에 상대 안된다" | 연합뉴스
- [소셜+] 한국 위해 참전했다가 곤혹…에티오피아 부대 사연에 '먹먹' | 연합뉴스
- NYT "테일러 스위프트 내달 3일 뉴욕서 결혼식 올릴듯" | 연합뉴스
- [소셜+] 47㎏ 환자에게 "살 빼라" 그만…14년만에 이름 바뀐 이 질환 | 연합뉴스
- "실내조리 초미세먼지, 뇌 인지기능 저하 유도 가능성" | 연합뉴스
- 강원 고성 초도해변 실종 고교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가수 옥희, 홍수환 배웅 속 영면…"천국 갔다고 믿어" | 연합뉴스
- 산업부, 대기업 성과급잔치 제동…이사회·주총결의 의무화 검토 | 연합뉴스
- 20대 남성 집단 폭행한 10대 등 10명 송치…촉법소년도 포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