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과다 채취 의혹…"전수조사 필요"

송인호 기자 2023. 11.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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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은 오늘(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대법원은 건설 골재로 쓰이는 바닷모래를 허가량보다 70% 많이 채취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며 "이런 형태의 법 위반이 또 있을 수 있는 만큼 해양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안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뿐이고 채취업체도 10여 곳뿐"이라며 "옹진군은 해양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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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과다 채취 등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오늘(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대법원은 건설 골재로 쓰이는 바닷모래를 허가량보다 70% 많이 채취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며 "이런 형태의 법 위반이 또 있을 수 있는 만큼 해양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안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뿐이고 채취업체도 10여 곳뿐"이라며 "옹진군은 해양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된 이후 휴식년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마다 모래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옹진군은 지난 9일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 동안 2천968만여㎥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업체 13곳에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이 허가로 옹진군은 1천600여억 원 가량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옹진군 관계자는 "채취한 바닷모래 양이 허가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검량사가 항구에 입항하는 채취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과다 채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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