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가득 쓰레기, 3·2살 앞 담배·외박까지…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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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한 집 안에서 어린 남매를 키우며 담배를 피고 외박을 하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여)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B양(3)과 C군(2)을 쓰레기 가득한 집 안에서 양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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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B양(3)과 C군(2)을 쓰레기 가득한 집 안에서 양육해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각종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어린 자녀들만 남겨둔 채 외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자녀 중 B양은 홀로 집밖을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남편이 2021년 6월 해외로 출국하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같이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이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A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 공판을 진행,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 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할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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