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총 9,109건 결정···수도권에 66% 집중

박재형 2023. 1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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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 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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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 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825건, 부결 82건, 적용 제외 65건, 이의신청 기각 36건입니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상정 안건 된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나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 13,433건 중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12,462건에 대해 11,007건을 처리해 9,109건이 가결됐습니다.

내국인은 8,958건으로 전체의 98.3%, 외국인은 151건으로 1.7%를 차지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구간이 4,103건, 45.04%가 집중돼 가장 많았습니다.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34.57%,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7.29%,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2.76%,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0.33%, 5억 원 초과 0.01%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은 서울(25.97%), 경기(20.50%), 인천(20.47%)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부산이 12.61%, 대전 8.26%, 대구는 17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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