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도약계좌가 희망 쏜다!

황계식 2023. 11.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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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저축(이하 근로자재형저축)은 1976년에 도입되어 산업화 시대에 큰 역할을 하고 95년 폐지되었다.

과거 근로자재형저축은 만기가 7년이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높은 이율(최고 연 6%)을 보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이율 보장과 비과세 혜택, 정부 지원까지 모두 이루어지므로 5년 동안 안정성이 담보되는 최적의 저축성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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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저축(이하 근로자재형저축)은 1976년에 도입되어 산업화 시대에 큰 역할을 하고 95년 폐지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3∼15년 운영되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중산층으로 육성하고, 균형이 있는 국민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저축상품은 실제로 근로자의 결혼 및 주택 마련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 그 역할을 다하였다.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어 운용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풍부한 정보 속에서 가상자산이나 주식, 저축상품 등을 활용하며 자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들 중엔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상품도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큰 투자 손실로 학자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 직장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근로자재형저축은 만기가 7년이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높은 이율(최고 연 6%)을 보장한다. 비과세 상품이며, 정부의 지원까지 있으므로 더욱 매력적이다.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출시될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하면 약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다.

자산 형성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신속한 자산 형성도 필요하겠지만 위험성도 고민하여야 한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현혹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이율 보장과 비과세 혜택, 정부 지원까지 모두 이루어지므로 5년 동안 안정성이 담보되는 최적의 저축성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지난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벌써 48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5년의 가입 기간 동안 ‘높은 기본금리(4.5%)+이자소득 비과세+정부 지원금’의 매력적인 혜택이 담겨있는 상품이고,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기에 그 반응이 뜨겁다고 본다.

이 상품에 가입한 어느 청년은 “만기 5년으로 이율이 5% 이상 되는 상품은 저축은행 상품이나 저축보험 상품 정도인데 5년 기간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저축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손해를 보는 데 반해,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단점이 전혀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높이 평가했다.

이어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향후 목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높은 이율에 비과세 혜택 및 정부 지원금까지 있어 매우 마음에 드는 상품이라 바로 가입하였다”고 덧붙였다.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5년간 금융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까지 들어오는 상품은 청년도약계좌가 유일하다.

현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저축상품을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리라 확신한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조금씩 저축함으로써 목돈이 마련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희망을 품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윤경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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