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창녕군수 1심 벌금 80만원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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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지난해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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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지난해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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