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연간 7만채 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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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물량이 연간 7만 채씩 나온다.
민간분양에서는 기존 우선공급 50% 물량 중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생애최초·신혼특공에 배정한다.
청약에서 혼인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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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약 관련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청약 유형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된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매년 3만 채가 공급된다.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에서는 물량의 35%가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기존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어든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를 유지한다.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과 기존 유형인 ‘일반형’에서는 신생아 특공 비중이 각각 30%, 20%로 매겨졌다.
민간분양에서는 기존 우선공급 50% 물량 중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생애최초·신혼특공에 배정한다. 매년 1만 채씩 공급한다. 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도 연 3만 채가 신생아 유형으로 나온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청약에서 혼인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가 신설된다. 각 특별공급 유형에서 10%씩 이 물량으로 나온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이 청약 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청약해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한 청약을 유효하게 보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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