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마침내 한국 오나…두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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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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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유승준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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