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하종민 기자 2023. 11. 30. 15: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차 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3.07.13 (사진=유튜브 채널 비디오버그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