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백혜련 "가엾은 죽음,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차현아 기자 2023. 11. 30.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생명을 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 영유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유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생명을 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19일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벌 규정은 1953년 이후 70년 만에 바뀌게 됐다. 영아살해·영아유기도 일반 살인죄·일반 유기죄로 의율하게 된 것이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은 20대에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 또 발의한 것"이라며 "이처럼 우리 입법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영아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으로 안타깝고 가엾은 죽음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입법, 사각을 해소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