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백혜련 "가엾은 죽음,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생명을 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 영유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유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생명을 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19일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벌 규정은 1953년 이후 70년 만에 바뀌게 됐다. 영아살해·영아유기도 일반 살인죄·일반 유기죄로 의율하게 된 것이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은 20대에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 또 발의한 것"이라며 "이처럼 우리 입법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영아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으로 안타깝고 가엾은 죽음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입법, 사각을 해소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스타강사 김창옥 황급한 해명…"아직 치매 확진 받은건 아니다" - 머니투데이
- "가정폭력 당한 엄마, 지금은 바람나"…20대 아들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졸혼' 백일섭 "딸 10년 만에 만나…마음 속 응어리, 다 내 탓" 고백 - 머니투데이
- 노현희, 이혼 후 생활고로 인형탈 알바까지…"이젠 버틸 힘 없어" - 머니투데이
- '발호세' 박재정, 발연기 지적에 울분…"저도 귀 있어 알고 있다"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보도한 북한…"정치 기능 마비, 난장판" - 머니투데이
- 용산 안보실 "존재 않는 '북풍몰이' 들먹인 野부승찬 등 13명 고발" - 머니투데이
- 尹측, 탄핵심판 첫 답변서 제출…이날 오후 2차 변론준비(상보) - 머니투데이
- "집밥 그리웠어" 기러기 아빠, 딴 여자와 새살림…임신까지 '충격' - 머니투데이
- '오겜2' 무당, 오달수 전여친이었다…결별 6년만 작품 '동반 출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