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만에 한국 올까…비자 발급 두번째 행정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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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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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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