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갑에 5000원’ 받고 청소년에 ‘담배 셔틀’ 해준 어른들
박미라 기자 2023. 11. 30. 15:38
SNS 통해 구매 희망 청소년 모집
제주자치경찰, 1명 송치·2명 입건
제주자치경찰, 1명 송치·2명 입건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20~3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올렸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 수량과 종류, 물건 전달장소, 방법을 정하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수수료로 3000~5000원을 받았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물건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줘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 보다는 청소년과의 만남을 위해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 6~7월에도 청소년을 대신해 담배를 구매한 성인 5명을 적발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면서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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