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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