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외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유정은 5월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유정 측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유정은 5월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은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인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28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 “시그니엘 산다”던 전청조, 월세 3500만원 ‘3개월 단기렌트’였다
- 아기 코끼리 들이받은 차 보더니…떼지은 코끼리들의 ‘보복공격’
- 김기현, 인요한 공천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활동했나”
-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 박진 “엑스포 유치 실패, 文 정부와는 관계없는 일”
- 인요한 “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총선 불출마”
- 美 우주군 “北 정찰위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 막을 수 있어”
- “봉투 안 준다고 폭행당해…치아 5개 깨졌다” 마트 사장의 토로
- 이낙연, 이재명 사퇴론 첫 언급… “李거취, 당서 결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