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1.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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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유정은 5월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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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유정 측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유정은 5월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은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인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28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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