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미리보는 신년운세…갑진년 한해를 꿰뚫어드립니다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러운 중국산' 무시했는데…한국 긴장케 한 시진핑의 야심 [글로벌 리포트]
- "7만전자에 2500만원어치 허겁지겁 팔았는데…" 술렁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글로벌 우주산업 선두권…'스페이스X' 바짝 좇는 한국 기업
- "아, 머리야"…두통 호소하던 男, 두개골서 젓가락 발견
- 대게 반값·치킨 5000원…주말 '역대급 할인' 쏟아진다
- 김수용 "의사 父, 상계백병원장…난 환자 얼굴"
- "누드 사진 있어?"…성인 모델에 DM 보낸 축구 스타
-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 서예지, 골든메달리스트와 결별…4년 동행 마침표 [공식]
- 이재명 사퇴론 첫 언급한 이낙연…"오래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