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에 서울서도 재난문자 '삐'…규모 4.0부터 전국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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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8초 만에 전국에서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북한 내륙과 해상, 국외더라도 지진조기경보·지진속보 영역에 속한 곳에서 규모가 4.0 이상인 지진이 발생해도 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은 남한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났거나, 북한·국외 또는 남한 해상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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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6.0 이상이면 '위급재난문자'…수신거부 못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30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8초 만에 전국에서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지진 규모가 4.0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기상청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르면 남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3.0 이상일 경우, 남한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3.5 이상일 경우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북한 내륙과 해상, 국외더라도 지진조기경보·지진속보 영역에 속한 곳에서 규모가 4.0 이상인 지진이 발생해도 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은 남한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났거나, 북한·국외 또는 남한 해상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남한 내륙에서 규모 3.5∼4.0, 해상에서 규모 4.0∼4.5 지진이 발생할 때는 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80㎞ 내에 들어가는 시도'에만 긴급재난문자가 간다. 북한과 국외에 규모 4.0∼4.5 지진이 일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한 내륙에서 규모 3.0∼3.5, 해상에서 규모 3.5∼4.0 지진이 나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내에 있는 시도에 '안전안내문자'가 송출된다.
내륙·해상과 관계없이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위급재난문자'가 온다.
지진 규모에 따라 알람 크기도 달라진다.
안전안내문자 알람 크기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문자와 같다. 긴급재난문자는 40데시벨(㏈), 위급재난문자는 60㏈이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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