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특례만료 기업 지원…유효과제는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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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만료를 앞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 기간 만료로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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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만료를 앞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제도로, 지난 2019년 시행됐다. 특례 기간은 2년 또는 4년(2+2년)이다.
정부는 향후 특례 만료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만료 기간이 임박한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 기간 만료로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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