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재공모…1차 응모 6곳, 요건 미충족

손상원 2023. 11.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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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 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 중립에 필수 시설"이라며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유치 지역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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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 신청한 6곳 모두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신청인들은 충족하지 못했다.

공모에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 지원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50% 동의를 얻지 못한 서창동을 뺀 5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 했으나 다른 지역도 주변 거주 세대가 추가로 파악돼 결국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공모 대상은 애초대로 시설 규모 하루 650t, 부지면적 6만6천㎡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확보할 수 있고 주변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서를 얻은 곳이다.

기존 신청 지역은 물론 새로운 곳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적 지원, 광주시 특별 지원금(500억원)을 합쳐 1천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억∼800억원)에서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시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1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자원회수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해 명소화할 계획이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 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 중립에 필수 시설"이라며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유치 지역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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