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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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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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민선 7기 순천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그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아쉽기는 하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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