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명 결정 추진…제도 정착 행정력 집중

이상학 2023. 11.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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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지명(地名) 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후속 조치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자연 지형이나 인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명 결정을 하게 됐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이나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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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권한 국가→시도 이양…전문 민간위원 추가 위촉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명(地名) 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후속 조치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자연 지형이나 인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명 결정을 하게 됐다.

현재까지 지명 결정은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까지 3심으로 진행됐다.

지명 결정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지명제도 개선으로 관할 지자체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돼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이나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지명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0일 "법령에서 정한 지명 결정 원칙을 준수해 지방분권 중심의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지명 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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